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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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분할전 유일한 자산인 토지(취득원가 500)를 700으로 재평가하고 평가차익(기타포괄손익)과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
- 이후 모든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인식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세율은 25%로 가정
| 분할전 재무상태표 | |||
| 토지 | 700 | 자본금 | 500 |
| 기타포괄손익 | 150 | ||
| 이연법인세부채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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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회사는 물적분할을 통해 토지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고 신주 100%를 취득하였는 바,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900 임
| 분할회사 회계처리(지분법적용전) | |||||
| (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900 | (대) | 토지 | 700 |
| 기타포괄손익 | 150 | 처분이익 | 400 | ||
| 이연법인세부채 | 50 | ||||
| 분할신설회사 재무상태표 | |||
| 토지 | 900 | 자본금* | 500 |
| 자본잉여금 | 400 | ||
- 자본금은 500으로 가정
(질의) 물적분할 후 분할회사가 지분법을 통한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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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처분이익 400 중 200은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400을 내부거래미실현손익으로 투자주식에서 제거하되, 200은 지분법자본변동 증가로 인식함으로써 분할전후 순자산가액이 650으로 동일하도록 함
| 회계처리 | 분할회사 재무상태표 | |||||||||
| (차) | 지분법손실 | 400 | (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40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700 | 자본금 | 500 | |
| (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200 | (대) | 지분법자본변동 | 150 | 이연법인세자산 | 100 | 지분법자본변동 | 150 | |
| 이연법인세부채 | 50 | 이연법인세부채 | 50 | |||||||
| (차) | 이연법인세자산 | 100 | (대) | 미지급법인세* | 100 | 미지급법인세 | 100 | |||
- 분할직후 과표x25% = 0(법인세차감전순이익) + 400x25%(세무조정)=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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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 처분이익 400에 대해 전액 내부거래미실현손익으로 투자주식에서 제거하고, 그 결과 분할전후 순자산가액은 650에서 500으로 변동
| 회계처리 | 분할회사 재무상태표 | |||||||||
| (차) | 지분법손실 | 400 | (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40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500 | 자본금 | 500 | |
| (차) | 이연법인세자산 | 100 | (대) | 미지급법인세* | 100 | 이연법인세자산 | 100 | 미지급법인세 | 100 | |
- 분할직후 과표x25% = 0(법인세차감전순이익) + 400x25%(세무조정)=100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