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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11-002 · 2011-03-23

동일인 지배하 회사간 합병시 매수주체 구분

질의

  •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A사(비상장)와 그룹 내 계열회사인 B사(비상장법인)가 2010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합병

    • A사가 법률상 합병법인이며 합병시 두 회사의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과목A사B사
자산27,4748,810
부채23,8443,222
자본3,6305,588
매출액10,2202,666
영업이익714934
  • 합병비율을 기준으로 B사의 주주에 주식을 발행한 결과 합병 후 전체 법인 주식의 65.77%가 배부됨

    • 합병 전 A사와 B사의 주주는 전부 특수관계자이며 주주구성과 지분율이 거의 동일하므로 합병 전·후 주주구성과 지분율도 거의 동일
      • A사와 B사의 합병 전·후의 주주 현황 및 종업원수는 다음과 같음
직위A사B사합병 후
대표이사개인1(55.0%)개인1(55.0%)개인1(55.0%)
이사개인2(40.0%)개인2(40.0%)개인2(40.0%)
이사개인3(4.0%)개인3(5.0%)개인3(3.6%)
주주B사(1.0%)-자기주식(1.4%)
종업원 수6명1명
  • 두 회사의 임원은 등기 이사 5인으로 동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대표이사도 동일) 합병 후에도 동일(단, 감사는 A사의 감사가 합병 후 감사로 선임됨)

(질의) 동 합병 시 매수주체를 A사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 B사로 판단하여 역합병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역합병이라고 볼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A사를 매수회사로 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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