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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2-G-KQA012 · 2012-12-13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부동산 교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기존의 업무용 토지와 건물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제공된 결과 토지지분이 감소되고 신축건물을 보상받게 된 경우 기존 유형자산의 처분손익 인식여부와 처분손익 금액의 결정 방법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운 건물과 토지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0.18에 따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기존 토지와 건물의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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