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신협중앙회는 회원조합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의 실적배당상품을 판매
- 실적배당상품은 자금의 운용을 중앙회에 위임하고, 운용에 따른 이익을 조합에 귀속시키고, 원금은 보장되는 금전신탁의 성격임
- 중앙회는 회원조합이 예치한 실적배당재산의 관리에 따라 보수를 수취하되 이익에 대한 권리는 없으며, 손실에 대비하여 관리보수의 일부를 특별유보금으로 적립
- 자금을 예치한 조합들에게는 약정기간 동안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하므로 이익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음
- 시중 펀드와 동일하게 기준가 방식으로 평가하고, 조합이 예치한 실적배당재산을 구분하여 관리(운용조직 분리)하고 회계처리
질의
- (1)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회원조합의 계정분류 방법은?
(1안) 유가증권으로 분류함
(2안) 예치금으로 분류함
- (2) 평가방법은?
(1안) 공정가액으로 평가함
(2안)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기간경과에 따른 손익은 미수수익으로 반영
회신
- 귀 질의1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판매하는 실적배당상품이 신탁재산의 구분관리, 운용실적에 의한 배당, 운용수수료 수취 등 운영방식이나 경제적 실질이 신탁계약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유가증권(1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공정가액평가(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