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금융감독원2015-005 · 2016-01-04

광고회사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현황

  • A사는 비상장 국내광고회사로서 모바일 광고의 기획․공급․효과분석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사업을 영위
  • 고객이 의뢰한 광고를 자체 개발한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 유저(user) 참여형으로 전환하여
  • 독자적으로 선정한 제휴 매체에 노출한 후
  • 그 효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 고객(광고주)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feedback)하는 종합광고용역을 제공
    • 광고수입은 고객별로 계약 시 결정된 총액으로 수령하며, 매체비용은 여러 고객들의 광고 노출 횟수 등을 종합하여 청구된 금액 전부를 월별로 정산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지급

질의

  • A사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광고수입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갑설)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

(을설)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광고수입에서 매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차감한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

회신

  • 회사가 광고용역 제공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된다면 갑설이 타당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