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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001 · 2020-07-05

저축은행이 취득한 사모사채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

현황

  • 저축은행법상 자금지원적 성격의 사모사채 매입은 신용공여로 규정하여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사모사채 매입을 대출채권으로 분류
    • 저축은행의 사모사채 취득방식은 발행사로부터 발행당일 인수하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형태로, 발행사로부터 인수의 경우 부분인수가 대부분

질의 요약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인 저축은행이 사모사채를 발행자로부터 직접 인수하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할 경우 사모사채의 적절한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

회신 요약

  • 본건 질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사모사채를 취득하는 방법 및 취득한 사모사채 종류별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1) 발행자로부터 사모사채를 직접 취득하거나 경제적실질이 자금대여 성격인 경우
  • 일반사채 취득 : 대출채권으로 분류
  • 둘 이상의 금융상품(예: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일괄취득 : 일반사채 부분은 대출채권, 나머지 금융상품은 기타자산(파생상품 등)으로 분류
  • 복합상품 취득 : 분리요건을 충족하여 분리인식한 주계약과 분리요건을 미충족하는 복합상품은 대출채권으로 분류. 다만, 분리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분리측정이 가능하더라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복합상품의 경우에는 복합상품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
  • (2) 발행자로부터 사모사채를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실질이 자금대여성격이 아닌 경우
  • 일반사채 취득 : 유가증권으로 분류
  • 둘 이상의 금융상품(예: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일괄취득 : 일반사채 부분은 유가증권, 나머지 금융상품은 기타자산(파생상품 등)으로 분류
  • 복합상품 취득 : 분리요건을 충족하여 분리인식한 주계약과 분리요건을 미충족하는 복합상품은 유가증권으로 분류. 다만, 분리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분리측정이 가능하더라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복합상품의 경우에는 복합상품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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