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회계기준원2021-G-KQA001 · 2021-04-21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총액인수수수료 회계처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3, 4.4

Ⅰ. 현황

  • □ (대상거래) 집합투자업자(A 자산운용사)는 ‘00.00.00.~’00.00.00. 기간 중 ‘00투자신탁’ 등 7가지 프로젝트 펀드*(펀드A, 펀드B, 펀드C 등)를 설정하였으며, 증권사(인수회사)와 총액인수계약을 체결
    • 프로젝트 펀드: 특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설정된 펀드
    • ◦ 펀드는 증권사가 최초 설정금액(수익증권)을 총액으로 인수하는 대가로 총액인수수수료*를 지급
    • 최초 설정금액의 일정비율(또는 정액)로 지급, 집합투자기구(펀드) 재산으로 부담
    • ◦ 일부 투자자가 모집되는 경우 인수회사는 해당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인수
    • ◦ 인수회사는 투자확약서 제출 후 미판매 수익증권을 인수하고 납입을 종료하면 이후 추가로 이행할 의무 없음
    • 인수 이후 이를 제3자에게 청약 권유를 하여 수익자를 모집하거나 직접 보유

Ⅱ. 질의사항

  • □ 현행 규정(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집합투자기구(펀드) 설정 시 총액인수수수료의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은?

Ⅲ. 회신

  • □ 귀 질의의 경우, 질의대상 총액인수수수료는 신탁재산의 모집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발생한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상기 결론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문단 32에 따르면 운용비용은 신탁재산의 운용, 모집 또는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⑵ 총액인수수수료는 인수회사가 집합투자업자를 대신하여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모집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모집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액인수수수료는 발생한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⑶ 한편, 지출이 발생할 때 비용이 아닌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총액인수 완료 후 인수회사로부터 추가적인 용역을 제공받지 않으므로, 투자자 모집 이후에 추가적인 경제적인 효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3, 4.4에 따른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선급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⑷ 또한 질의대상 수수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문단 18, 19에서 원본차감 항목(해지환급액, 결손보전액 등)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문단 32에서 모집과 관련된 비용은 운용비용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므로 원본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