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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22-G-KQA001 · 2022-01-10

아파트 분양시행사의 회계처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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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 회사는 단 1개의 아파트(부동산) 분양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분양사업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함

2. 질의요약

  • □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중 모델하우스 건립비 및 부지임차료,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대행수수료(오피스텔 인센티브* 포함)은 선급공사원가(선급비용)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한지?

    • 분양대행수수료는 세대당 판매시 지급하는 반면, 오피스텔 인센티브는 이와 관련 없이 첫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시 같이 지급

3. 회신요약

  • □ 특정 분양계약과 직접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립비 및 부지 임차료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대행수수료는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고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선급공사원가로 인식함. 그러나 오피스텔 인센티브와 분양광고홍보비는 판매촉진목적으로서 특정 계약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이 아니므로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함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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