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항에 의해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회사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상여금이 귀속되는 회계연도의 비용(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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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준서 문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항에 의해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회사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상여금이 귀속되는 회계연도의 비용(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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