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매입자로부터 일정한 공정완료시점마다 중도금(선수금)을 $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매출(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에 대한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것인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것인지?
관련 기준서 문단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회사가 매입자로부터 일정한 공정완료시점마다 중도금(선수금)을 $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매출(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에 대한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것인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것인지?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