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매입자로부터 일정한 공정완료시점마다 중도금(선수금)을 $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매출(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에 대한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것인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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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입자로부터 일정한 공정완료시점마다 중도금(선수금)을 $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매출(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에 대한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것인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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