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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051 · 2002-03-06

공사진행률 기산시점의 결정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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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질의 내용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한 회계연도 내에 신축용지 매입, 설계비 지급, 관련 자산분양을 완료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공사에 착공하였을 경우 공사진행률 계산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에 분양매출의 공사진행률을 예정원가에 대한 실제원가 발생액의 비율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분양매출의 예정원가(토지의 취득원가 및 건설자금이자 제외)에 포함된 원가항목이 실제로 발생된 시점을 공사진행률의 기산시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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