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회계기준원GKQA02-084 · 2002-05-16

여행사의 항공권 매매에 따른 수익금액의 결정에 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5

I. 질의 내용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매입하여 여행사 자체적으로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여행사의 매출을 얼마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이때 여행사가 판매하지 못한 항공권은 여행사 책임으로 여행사의 손실이 됨.

Ⅱ. 회신 내용

여행사가 항공권의 미판매에 따른 보유 손실과 구매자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항공권의 판매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등 항공권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여행사가 위험과 효익을 가지게 된다면, 항공권 판매금액 총액(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을 여행사의 수익(매출 등)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