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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142 · 2001-08-22

L/G발행시 수입원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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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질의 내용

회사는 물품 수입 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B/L 수취 이전에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를 통하여 먼저 통관을 진행하고 L/G를 발급하기 위해 은행에 적립한 보증금으로 향후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운송중인 재고자산은 매매계약상 조건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서 회사의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은행에 적립한 금액은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때 재고자산 관련 매입채무 및 보증금의 환율변동에 해당하는 금액은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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