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분양받은 자가 부담해야 할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는 상가 분양계약을 분양받은 자와 체결하였을 경우 이자부담분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합니다.
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관련 기준서 문단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분양받은 자가 부담해야 할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는 상가 분양계약을 분양받은 자와 체결하였을 경우 이자부담분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합니다.
관련 있는 문서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