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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3-044 · 2003-02-27

조건부 분양대행에 따른 수익인식시기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분양대행사는 상가 시행사와 분양대행 계약을 맺고 상가 분양계약금액이 XX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상가분양계약의 성사 이후 발생하는 분양대금 수령 문제 혹은 계약 파기시의 문제 등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없음.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분양대행사는 상가분양율 80%와 분양계약목표금액 XX억원을 초과하여 성사시킴. 이 경우 당해 회계연도말 분양대행사의 수익인식은?

Ⅱ. 회신 내용

분양대행사가 사실상 분양대행용역의 수행을 완료하였다면 분양계약목표금액을 초과한 부분과 미분양된 상가의 처리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된 추가적인 분양대행수수료(추정비용 차감 후)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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