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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3-069 · 2003-06-11

신주납입금 관련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상장법인인 회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질의1)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중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을 언제 자본금 등으로 계정대체하는지?

(질의2) 회사의 결산일(중간기간 결산일 포함) 현재 위 (질의1)에서 결정된 자본금 등의 계정대체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중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을 재무제표상 어떻게 표시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신주납입금 납입일의 익일에 자본금 등으로 대체합니다.

(질의2)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중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은 자본조정으로 기재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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