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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3-086 · 2003-09-15

양도한 유가증권의 원가결정

관련 기준서 문단

Ⅰ. 질의 내용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트레이더별, 상품매매 목적별로 여러 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의사결정이 각 펀드별로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한 유가증권의 단가 산정시 각 펀드별 종목별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실현손익을 계산하는 것도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인지?

Ⅱ. 회신 내용

유가증권의 취득과 양도에 대한 의사결정이 각 펀드별로 이루어지고 펀드간 내부대체거래가 없다면, 펀드별 종목별 이동평균법도 기업회계기준상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입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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