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의 이사회에서 XX Euro 금액으로 상법상 하자가 없는 중간배당을 결의한 후 원화로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이사회 결의시에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하고, 배당금 지급시에 실제지급액과 미지급배당금 계상액과의 차이를 외환차손(당기 손실)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의 이사회에서 XX Euro 금액으로 상법상 하자가 없는 중간배당을 결의한 후 원화로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이사회 결의시에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하고, 배당금 지급시에 실제지급액과 미지급배당금 계상액과의 차이를 외환차손(당기 손실)으로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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