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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3-109 · 2003-11-09

외화금액으로 결정된 중간배당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Ⅰ. 질의 내용

회사의 이사회에서 XX Euro 금액으로 상법상 하자가 없는 중간배당을 결의한 후 원화로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이사회 결의시에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하고, 배당금 지급시에 실제지급액과 미지급배당금 계상액과의 차이를 외환차손(당기 손실)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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