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회계기준원GKQA06-056 · 2006-12-27

CDO의 분류에 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5

Ⅰ. 질의 내용

(질의 1) 상환금액(이자 포함)이 확정된 채권과 상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Subordinated Note가 결합된 CDO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 별도의 출자증권은 발행되지 않았고 변제순위는 가장 후순위임.
  • 원금은 계약상으로만 확정되어 있고 ‘자산성과 - 선순위 계층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배분받을 수 있음
  • CDO에 대한 유통시장이 존재하며 선순위 계층과 후순위 계층의 분리매각은 할 수 없음.
    (질의 2) (질의 1)에서 만기보유증권 분류를 할 수 없어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변경하는 경우 다른 만기보유증권도 반드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다른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