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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7-032 · 2007-08-26

건설중인 조성용지의 공사수익인식에 관한 질의

I. 질의 내용

  •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택지개발사업’을 영위하는데 이사업은 정부로부터 승인· 관리· 감독을 받음 사업계획의 실질적인 결정권한도 정부에 있음

  • (2) 개발 계획

당사의 택지개발 계획은 아래와 같음

50% - 무상공급용지(지방자치단체 이전)

50% - 유상공급용지(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등)

택지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지구 건설완료와 함께 주민이 즉시 거주할 수 있도록 일부용지는 사업지구 준공이전에 사용승락함.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용지는 택지개발지구전체의 공사진행률의 10% 내외 및 70% 내외 시점에 각각 피분양자에게 사용을 승낙하고 있으며 택지에 대한 소유권은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준공일 이후 이전됨

  • (3) 질의

공사진행률을 각 필지별 사용승낙시점까지 각각 구분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지구 준공시점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진행기준은 사업지구 전체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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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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