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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8-033 · 2008-10-31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

관련 기준서 문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Ⅰ. 질의 내용

지배회사가 중소기업이고 해외 종속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배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배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종속회사가 해외에 소재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배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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