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지배회사가 중소기업이고 해외 종속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배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배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종속회사가 해외에 소재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배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관련 기준서 문단
지배회사가 중소기업이고 해외 종속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배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배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종속회사가 해외에 소재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배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있는 문서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