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21과 IAS 29 적용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의 표시통화는 IAS 29에서 정의하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니다.
b. 기업은, IAS 29에서 정의하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기능통화인 해외사업장(이하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이라 한다)을 보유한다.
c.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요청서에서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에 대해 표시되는 비교표시 금액을 다음 재무제표에서 재작성하는지를 질문하였다.
a. 해외사업장이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되는 기간의 연차재무제표
b. 비교표시 중간기간에 해외사업장이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아닌 경우, 해외사업장이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된 다음에 해당 연도 중간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