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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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대한 손상 검사(요약본)
- (현황) 발행인은 공업 회사이며, 무형자산의 일부로 상표권을 인식
- ① 개별 상표권 X, ② 기업 Y 관련 상표권 집합, ③ 여러 지역 관련 상표권 집합 등의 개별 상표권과 상표권 집합에 대하여 공시
- (회계처리) 모든 상표권은 개별적으로 손상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현금창출단위에 이를 배분하지 않았음
- 각 상표권의 사용가치는 ‘로열티 회피법’을 적용하여 산정함
- 전체 상표권 장부금액의 80%를 구성하는 상기 상표권 ① ~③에 대해서만 손상 검사 관련 구체적 가정*에 대하여 공시
- 장부금액, 기대 성장률,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계산한 할인율 등
- (감독당국 결정) 개별 상표권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손상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함
- 따라서 IAS 36 문단 67에 따라 개별적으로 손상 검사 할 수 있음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36 문단 66) 자산손상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자산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한다.
- (IAS 36 문단 67) 다음 ⑴ 과
- (2)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다.
- (1) 자산의 사용가치를 그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에 가깝게 추정할 수 없다(예: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 생기는 미래현금흐름이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추정할 수 없는 경우).
- (2) 자산이 다른 자산의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가치, 즉 회수가능액은 자산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산정할 수 있다.
원문 번역본
233
상표권에 대한 손상 검사(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5.12.31. - 이슈 구분
:
상표권에 대한 손상 검사 - 관련 기준
:
IAS 36 (자산손상)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66.발행인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공업 회사임. 발행인은 무형자산의 일부로 상표권을 인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개별 상표권 또는 상표권 집합에 대하여 공시를 제공함
⒜ 상표권 X(개별 상표권)
⒝ 기업 Y 관련 상표권 집합
⒞ 여러 지리적 영역과 관련된 상표권 집합
⒟ 지리적 영역 1과 관련된 상표권 집합
⒠ 지리적 영역 2와 관련된 상표권 집합
67.모든 상표권은 개별적으로 손상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발행인은 현금창출단위(CGUs)에 이를 배분하지 않았음. 각 상표권의 사용가치(VIU)는 ‘로열티 회피법’을 적용하여 산정됨
68.발행인은 전체 상표권 장부금액의 80%를 구성하는 상표권 ⒜ 및 상표권 집합 ⒝와 ⒞에 대해서만 손상 검사와 관련된 구체적 가정에 대하여 공시함. 이를 위해 발행인은 장부금액, 예측 기간 동안의 기대 성장률, 종료 기간의 예측 성장률,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계산한 할인율을 공시함. 다른 상표권들에 대해서는 전체 상표권 장부금액 중 지리적 영역 1과 2에 관련된 잔여 장부금액에 대해서만 공시함. 발행인에 따르면 각 상표권은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 검사에 적용된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는 제공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69.감독당국은 상표권을 CGU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려함. 감독당국은 개별 상표권의 회수가능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표권을 개별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70.감독당국은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IAS 36 문단 66의 요구사항을 고려함.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기업은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함
71.IAS 36 문단 67에 따르면, 자산의 사용가치를 그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에 가깝게 추정할 수 없고, 자산이 다른 자산의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음
72.감독당국은 ‘로열티 회피법’도 상표권의 공정가치 추정 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므로, 해당 자산의 사용가치는 그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에 가깝거나 동일하고, 동 자산을 개별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