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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55

조기상환옵션이 포함된 금융부채의 유동성위험(F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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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옵션이 포함된 금융부채의 유동성위험(FY 2018) (요약본)

  • (현황) 회사는 계약상 만기가 2040년인 회사채(이하 “금융부채”)를 발행
    • 회사와 투자자 모두 채권에 대한 조기상환옵션을 보유하며, 투자자는 유동화 절차(Liquidity process)를 통한 상환 요청도 가능
      ※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
  • (1) 발행자(회사) : 금융부채에 대한 조기상환옵션(콜옵션) 보유(취소불가능, 5일전 통지) (2) 채권 보유자(투자자) : ① 채권의 조기상환옵션(풋옵션) 보유(10일전 통지)
  • ② 결산일로부터 최소 12개월 동안은 조기상환옵션을 행사하지 않음
  • ③ 풋옵션과 별개로 유동화 절차(liquidity process)는 매 2주마다 상환 요청 가능 ⇨ 단, 요청에 따른 상환의 최종결정권자는 회사임
  • (공시) 회사는 발행된 금융부채를 ‘5년 이상 만기’ 상품으로 분류하여 공시
    • 회사는 최근 금융부채를 일부 상환하였으나, 조기상환옵션의 행사가 아닌 투자자의 유동화 절차를 통한 상환 요청에 따라 지급
    • 상환된 채권은 계약상 동일한 만기로 재매각이 가능하고, 유동화 절차상 상환은 상호 동의 시 가능하므로, 회사는 계약서 상 만기(2040년)에 따라 ‘5년 이상 만기’ 상품으로 분류 및 공시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음
    • 금융부채에 대해 ‘1년 이상’ 만기로 표시하고, 유동성위험 관리 방법 및 유동성 분석에 이용한 가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필요
    • IFRS 7에 따르면 유동성위험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부채 상환을 요구받을 때 발생하므로,
  • 거래상대방이 지급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부채의 경우 지급이 청구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으로 분류하여 공시할 필요(IFRS 7 문단 B11C(1), 문단 BC57)
    • 투자자는 유동화 절차를 통해 금융부채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호동의가 필요해 회사에 구속력있는 계약상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만기분석에 반영할 수 없음
  • 다만, 투자자에게 부여한 조기상환옵션*은 유동성 분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부채는 옵션 행사 포기 기간(12개월)을 고려하여 ‘1년 이상’ 만기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
  • 투자자는 결산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조기상환옵션을 행사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조기 상환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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