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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80

현금창출단위의 식별(FY 2019)

관련 기준서 문단

280
현금창출단위의 식별(FY 2019)(요약본)

  • (현황 및 회계처리) 회사는 여러 국가에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스포츠 소매업체이며, 온라인 매장도 운영하고 있음
    • 대부분의 재고는 2개의 창고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창고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매장 매출은 전체 회사매출액의 16% 비중을 차지, 회사는 창고들을 별도의 현금창출단위로 판단하였음
  • 회사는 활성시장의 구성요건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창고와 매장 간 활성시장이 존재한다고 평가함(IAS36문단70, BCZ17)
    • ‘19년 말 회사는 판매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손상징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손상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창고에 대해 손상차손을 미인식 함
  • 회사는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추정이 어려워, 사용가치에 근거하여 회수가능액을 산출하였고, 기존 창고와 매장 간의 이전가격 계약*이 정상 거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
  • 이전가격모델은 각 매장에 일정한 마진을 보장하며, OECD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며 유사기업의 벤치마크 분석에 의해 뒷받침됨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창고가 별도의 현금창출단위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
  • 창고는 회사의 기업자산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다른 매장 현금창출단위에 할당되어야 함, 이러한 견지에서 손상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어야 함
  • 다만,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판매가 별도의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 평가를 수행해야 함
    • 창고와 매장 간의 이전가격계약은 정상거래와 동일하게 간주될 수 없음
  • 온라인판매를 통해 창고로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의 유입은 매장의 현금흐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매장판매가격과 온라인판매가격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창고는 사전에 매장의 약속된 마진을 보장하기 위해 매장제공가격을 조정해야 하므로 정상적 거래로 보기는 곤란
    • 손상검사에서 현금흐름의 기준으로 이전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매장 폐쇄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관련 자산에 대해 사실상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함
    • 또한, 감독당국은 활성시장의 존재에 대한 회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기업이 대부분의 시장에서 창출하는 물량이 IFRS 13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크기라는 점에 주목하였음(IFRS 13 부록A)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36 문단 70) 자산 또는 자산집단이 생산하는 산출물을 거래하는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물의 일부나 전부를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더라도 그 자산이나 자산집단을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 식별한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가 창출하는 현금유입이 내부 이전가격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을 추정할 때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형성될 미래 가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한다.
  • (1) 그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미래현금유입
  • (2) 내부 이전가격의 영향을 받는 다른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미래현금유출
  • (IAS 36 BCZ 17) IASC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공정가치(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자산의 가격과 미래현금흐름 할인계산의 결과를 고려하여 추정한다)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IASC는 자산을 보유하는 개별 기업의 합리적 추정(시장가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의 공정가치에 대한 근거와 사용가치에 대한 근거)보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시장의 예상(시장가치를 구할 수 있는 경우의 공정가치에 대한 근거와, 순매각가격에 대한 근거)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해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보다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 기업은 시장의 관점에서 최선이라고 보는 용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산을 사용하기로 계획할 수 있다.
  • (2) 시장가치가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는 거래의 양 당사자, 즉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거래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을 때에만 그렇다. 기업이 자산을 매각하기보다는 계속 사용하여 현금흐름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합리적인 기업은 그 자산을 매각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에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두 당사자 사이의 거래만을 참조하면 안 되며, 기업의 자산 사용에서 나오는 그 자산의 용역잠재력을 고려해야 한다.
  • (3) IASC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할 때 목적 적합한 정보는 기업이 자산에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금액(관련되는 다른 자산과의 시너지 효과 포함)이라고 보았다. 다음 두 사례에서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공정가치(관측 가능한 시장가치를 구할 수 있다면 주로 이에 기초한다)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제안(IASC는 채택하지 않음)을 예시한다.
  • (IFRS 13 부록 A, 활성시장)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시장

관련 있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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