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임대업자인 회사는 투자부동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 회사가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 지출을 자본화할 수 있는지?
회신
-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면, 인테리어 공사 지출을 자본화할 수 있음(제1040호 문단 16)
- K-IFRS 제1040호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후속지출의 경우,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에서도 자본화해야 함(제1040호 문단 B40)
- 후속지출이 자본화된다면, K-IFRS 제1040호 문단 76⑴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공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