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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58 · 2019-07-15

해외종속기업 매각시 해외사업환산대 처리

질의

해외 종속기업을 처분할 때 해외사업환산대로 인식해 온 외환차이의 회계처리는?

회신

  • K-IFRS 제1021호 문단 48CBC34에 따라 해외 종속기업의 처분으로 지배력을 상실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함
    • 지배력을 상실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인식한 외환차이의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 자본거래로 보아 지배지분 몫과 비지배지분 몫을 재산정하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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