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해외 종속기업을 처분할 때 해외사업환산대로 인식해 온 외환차이의 회계처리는?
회신
- K-IFRS 제1021호 문단 48C 및 BC34에 따라 해외 종속기업의 처분으로 지배력을 상실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함
- 지배력을 상실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인식한 외환차이의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 자본거래로 보아 지배지분 몫과 비지배지분 몫을 재산정하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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