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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632 · 2019-12-18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활성시장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회사는 코넥스 상장사인 A사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이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함. 이 때 A사의 공정가치로 코넥스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종가)을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 □ 코넥스 시장에서 해당 종목이 거래되는 빈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이 종가가 활성시장에서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관련회계기준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활성시장 :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시장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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