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자가사용부동산(원가법 적용)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때의 회계처리는?
회신
- K-IFRS 제1040호 문단 62에 따라 자가사용부동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시점까지 그 부동산을 감가상각하고 발생한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K-IFRS 제1016호에 따른 재평가 회계처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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