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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70 · 2020-07-30

조기상환청구권이 포함된 전환사채 상각기간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조기상환청구권이 포함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조기상환청구권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음. 회사는 전환권을 분리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주계약인 사채는 K-IFRS 제110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분류함. 이 경우, 사채 상각기간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회신

  •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대존속기간을 추정해야 함
    •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일치시키는 이자율로, 모든 계약조건(예: 중도상환옵션 등)을 고려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함

관련회계기준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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