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제품 A와 B를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 시에는 구분없이 무게단위로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제품(재고자산)에 저가법을 적용하기 위해 순실현가능가치를 산정할 때, A와 B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이를 통합하여 순실현가능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제품 A와 B를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 시에는 구분없이 무게단위로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제품(재고자산)에 저가법을 적용하기 위해 순실현가능가치를 산정할 때, A와 B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이를 통합하여 순실현가능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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