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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479 · 2022-12-30

저가법 적용의 회계단위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제품 A와 B를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 시에는 구분없이 무게단위로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제품(재고자산)에 저가법을 적용하기 위해 순실현가능가치를 산정할 때, A와 B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이를 통합하여 순실현가능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회신

  • □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해야 함(제1002호 문단 29)

    • ㅇ 다만, 비슷한 목적 또는 최종 용도를 가지는 동일 제품군과 관련되고 동일 지역에서 생산·판매되며, 실무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면,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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