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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484 · 2017-08-01

현금흐름표에 단기차입금의 순증감액 표시

질의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기차입금의 차입/상환의 현금흐름을 총액이 아닌 단기차입금의 순증감액으로 현금흐름표에 표기할 수 있는가?

회신

ㅁ 만기가 짧고 회전율이 높으며 금액이 큰 단기차입금의 경우에는 당기 순증감액만을 현금흐름표에 보고 가능함(제1007호 문단 22⑵, 23A⑶)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007호 문단 22

다음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순증감액으로 보고할 수 있다.

(1) 현금흐름이 기업의 활동이 아닌 고객의 활동을 반영하는 경우로서 고객을 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2) 회전율이 높고 금액이 크며 만기가 짧은 항목과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제1007호 문단 23

문단 22(1)과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신 및 인출
(2)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예탁금
(3) 부동산 소유주를 대신하여 회수한 임대료와 소유주에게 지급한 임대료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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