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의 사옥 임대차기간은 총 8년이며 현재 임대차계약은 3년을 경과하였음. 회사가 당기 건설한 리스개량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8년으로 예상되는 경우, 리스개량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간은?
회신
- 리스개량자산이 유형자산인 경우, 내용연수(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함
리스개량자산이 유형자산인 경우, 내용연수(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함
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의 사옥 임대차기간은 총 8년이며 현재 임대차계약은 3년을 경과하였음. 회사가 당기 건설한 리스개량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8년으로 예상되는 경우, 리스개량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간은?
리스개량자산이 유형자산인 경우, 내용연수(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함
관련 있는 문서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