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개별 자산 및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통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함. 자산손상 이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정액법)는 자산손상 전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월 감가상각비의 변동없이) 계산하는지, 아니면 자산손상 후의 장부금액과 잔여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관련 기준서 문단
개별 자산 및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통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함. 자산손상 이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정액법)는 자산손상 전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월 감가상각비의 변동없이) 계산하는지, 아니면 자산손상 후의 장부금액과 잔여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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