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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80 · 2018-05-02

FVOCI 금융자산 처분 시 거래원가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을 당기 중에 처분함. 해당 지분상품 처분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거래원가(예: 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의 회계처리는?

회신

  • K-IFRS 제1109호 문단 B5.2.2에 따르면, 금융상품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때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원가는 금융상품 측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ㅇ 따라서 FVOCI 금융자산 처분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직접 관련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9호 문단 B5.2.2

다음의 예는 문단 4.1.2A|문단 5.7.5문단 4.1.2A에 따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최초 측정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거래원가의 회계처리에 관한 것이다. 자산을 100원과 매입수수료 2원을 합한 금액으로 취득하였다. 자산은 최초에 102원으로 인식한다. 다음 보고기간종료일은 1일 후인데, 그 시점의 자산의 시장공시가격은 100원이다. 자산이 처분된다면, 3원의 수수료가 지급될 것이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은 처분할 때 예상되는 수수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100원으로 측정하고, 손실 2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4.1.2A에 따라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거래원가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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