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문단 A2는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시 조정비율을 곱하여 보통주식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문단에는 기존 주주 우선배정 신주발행만 언급되어 있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문단 A2를 적용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일반적으로 잠재적보통주를 행사하거나 전환할 때 발행하는 보통주는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잠재적보통주가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발행되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비례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행사가격이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작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문단 27(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은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한다. 만약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이 기존의 모든 주주에게 부여된다면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전 모든 기간에 대하여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식수는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전의 유통보통주식수에 다음의 조정비율을 곱한 것이다.
Evernote Export조정비율 =권리행사 직전의 주당공정가치이론적 권리락 주당공정가치
이론적 권리락 주당공정가치는 권리행사일 직전의 주식의 총 공정가치를 권리행사로 인하여 유입되는 금액에 더하고 이를 권리행사 후의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리고 그 권리 자체가 권리행사일 전에 주식과 분리되어 거래되는 경우에 공정가치는 주식이 권리와 함께 거래된 마지막 날의 주식의 종가(즉, 권리부 시장가격)로 측정된다.
| 조정비율 = | 권리행사 직전의 주당공정가치 |
| 이론적 권리락 주당공정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