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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98 · 2018-03-20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문단 A2는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시 조정비율을 곱하여 보통주식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문단에는 기존 주주 우선배정 신주발행만 언급되어 있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문단 A2를 적용하는지?

회신

  • 기존 주주에 대한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은 일반적으로 신주발행 행사가격이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작은 것이 보통이므로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하기 때문에 보통주식수에 무상증자 효과가 반영된 조정비율을 고려함(제1033호 문단 A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이더라도 공정가치 미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발행을 하여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문단 A2를 적용함

관련 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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