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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08 · 2017-01-31

지배, 종속기업의 유형자산 평가모형이 다른 경우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지배기업은 토지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종속기업은 개별재무제표에서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음.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이 보유한 토지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 유형자산의 유형별(예: 토지, 기계장치 등)로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 ㅇ 따라서 연결실체가 선택한 토지 평가모형을 연결실체 내의 모든 토지에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16호 문단 29

기업은 문단 30의 원가모형이나 문단 31의 재평가 (한1)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1)이 기준서의 ‘재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언급하는 ‘재평가’와 그 용도, 대상 및 구체적 평가방법 등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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