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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15 · 2021-07-26

전대리스 시 복구충당부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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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는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건물의 일부를 전대리스함. 임차계약 상 원상 복구의무를 부담하여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전대리스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하는지? (전대리스 계약 상 전대리스이용자가 원상 복구의무를 부담함)

회신

  • □ 계약상 복구의무의 주된 책임이 회사에 있고 전대리스이용자가 이를 변제해주는 것이라면, 전대리스한 부분에 대해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함(제1037호 문단 53~57)
    o 그러나 계약의 실질이 복구의무는 전대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전대리스이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전대리스한 부분에 대해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제1037호 문단 53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삼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한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37호 문단 54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삼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037호 문단 55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보험약정이나 보증계약 등에 따라 제삼자가 보전하거나, 기업이 지급할 금액을 제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제1037호 문단 56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은 전체 의무 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제삼자가 변제할 수 없게 되면 전체 의무 금액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전체 의무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그 예상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제1037호 문단 57

제삼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충당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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