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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0000-a116945f

[연도미상·금감원] 기타 과소계상

다. H사의 투자주식평가손실 과소계상

지적사항

  • ◦ H사는 X1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사가 X0년 9월에 취득한 미국소재 V사 투자주식(취득원가 32억원)이 X1년 4월 T사와의 합병과정에서 무상소각 되었음에도, 이를 투자주식에서 감액하지 아니하였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 감사인은 회사로부터 합병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V사의 X1년 재무제표를 입수하지 못하여 감액사유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회사가 계상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함

시사점

  • ◦ 해외소재 피투자회사의 경우 그 투자금액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년도 재무수치를 참고하여,

  • 그 투자비중이 크고 피투자회사의 전년도 실적으로 보아 자본잠식 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재무제표를 입수하거나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적인 절차를 실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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