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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09-2c8d8035 · 2009

[2009·금감원] 차입금 주석 미기재 (2)

바. Bb사의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사건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 회사는 A사 인수와 관련하여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의 성격 및 재무적 영향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함
  • 신규차입(△△억원), 타법인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보증(⃝조 ⃝⃝억원) 등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560

시사점

  • ◦ 감사보고서 발행시점에서 발생하는 업무착오 방지장치 마련필요

(원문 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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