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이 감사기준서는 독립된 감사인이 감사기준 (이 감사기준서를 포함한 전체 감사기준서를 총칭하여 “감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할 때 전반적인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특히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을 제시하며, 독립된 감사인이 해당 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감사의 성격과 범위를 설명한다. 또한,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의 범위, 권위 및 구조를 설명하고, 감사기준의 준수의무 등 모든 감사에 적용되는 독립된 감사인의 일반적 책임을 규정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독립된 감사인은 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감사기준은 감사인에 의해 수행되는 재무제표감사의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다. 감사기준이 기타의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에 적용될 때에는 해당 상황에 필요한 만큼 조정되어야 한다. 감사기준은 법규에 존재하는 감사인의 책임이나 예를 들어 유가증권의 공모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한다. 그러한 책임은 감사기준에서 설정한 책임과 다를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기준의 여러 측면이 그러한 상황에서 유익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관련된 모든 법규나 전문가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감사인의 책임이다.
재무제표감사
감사의 목적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 목적은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되었는지에 관해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달성된다. 대부분의 일반목적체계에서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해당 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경우 감사기준서 700, 705, 706, 710 등 관련 기준서, 이에 대한 적용 및 기타설명자료, 사례에서 감사의견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라는 표현만 적용하고,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한다”라는 표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인은 감사기준 및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문단 A1 참조)
감사대상 재무제표는 지배기구의 감시아래 기업의 경영진에 의해 작성된다. 감사기준은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에 어떠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책임을 다루는 법규에 우선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는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해당 감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수행된다. 재무제표감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에 대하여 그들의 본래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다. (문단 A2-A11 참조)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기초로서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것을 요구한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한다.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위험(즉,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부적합한 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켰을 때 이러한 확신을 얻는다. 그러나 합리적인 확신이 절대적인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고유한계가 존재하며 감사인의 결론도출과 의견표명의 기초가 되는 대부분의 감사증거는 결정적 증거이기보다는 설득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문단 A31-A54 참조)
감사인은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그리고 식별된 왜곡표시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과 미수정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중요성의 개념을 적용한다.1) 일반적으로, 누락 등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된다.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주변상황에 비추어 내려지는 것이며, 재무제표 이용자의 재무정보 수요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 그리고 왜곡표시의 크기와 성격, 또는 두 가지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감사의견은 재무제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감사인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중요하지 않은 왜곡표시의 발견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1)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때 이를 뒷받침하도록 설계된 목적과 요구사항 그리고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기준은 다음과 같이 감사인이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전 과정에 걸쳐, 특히 다음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그리고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 평가된 위험에 대한 적합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중요한 왜곡표시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때
- 입수된 감사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의 형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것이다. (문단 A12-A13 참조)
감사인은 감사로부터 발생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용자, 경영진, 지배기구, 또는 외부당사자들에게 특정의 커뮤니케이션 및 보고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책임은 감사기준 또는 해당 법규에 규정될 것이다.2)
2) 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 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의 문단 44 참고
시행일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음. 감사인은 이에 따라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b) 감사인의 발견사항에 근거하여 감사기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하고 커뮤니케이션함.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없으며 감사보고서상 한정의견으로는 해당 상황에 비추어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들에 대한 보고목적으로 충분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 의견을 거절하거나 관련 법규상 가능한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 철회 또는 사임3) (이하 “해지”라 한다) 하도록 요구한다.
3) 이하 모든 감사기준서에서 "해지"라는 용어만 사용한다
용어의 정의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해당 재무보고체계-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택한 재무보고체계로서, 기업의 성격 및 재무제표 목적의 관점에서 수용가능하거나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재무보고체계 (예를 들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일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재무보고체계이다)
- “공정표시 재무보고체계 (또는 공정표시체계)” 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가 그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뿐 아니라,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인정하는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 (i)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체계가 특정하여 요구하는 범위 이상으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함.
- (ii)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에서 이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함. 그러한 이탈은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준수 재무보고체계 (또는 준수체계)”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만, 위 (i)또는 (ii)에서 인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 (b) 감사증거 –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결론에 도달할 때 이용한 정보. 감사증거는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와 기타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감사기준의 목적상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은 다음과 같다.
- (i) 감사증거의 충분성은 감사증거의 양적 척도이다. 필요한 감사증거의 양은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와 해당 감사증거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ii) 감사증거의 적합성은 감사증거의 질적 척도이다. 즉,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결론을 뒷받침할 때 해당 감사증거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의미한다.
- (c) 감사위험 –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을 경우에 감사인이 부적합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 감사위험은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적발위험의 함수이다.
- (d) 감사인-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이사나 기타의 업무팀원,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 어떤 감사기준서에서 업무수행이사가 어떤 요구사항이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의도하는 경우, “감사인” 보다는 “업무수행이사”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감사기준에서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는 일반기업의 감사에서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에 해당되는 것과 동등한 것을 지칭한다.
- (e) 적발위험 –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칠 경우 중요할 수 있는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
- (f) 재무제표- 어떤 기업의 일정시점의 경제적 자원이나 의무의 상태 또는 일정기간의 이들의 변동을 일정한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의도된 역사적 재무정보의 체계적인 표시로서, 관련 공시를 포함한다. 관련 주석은 통상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된다. “재무제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의하여 결정된 전체재무제표를 지칭하지만, 단위재무제표를 지칭할 수도 있다. “공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재무제표 본문이나 주석 또는 상호참조로 그에 포함되도록 요구되거나, 명시적으로 허용되거나, 또는 달리 허용되는 것으로 제시된 설명적 정보나 서술적 정보로 구성된다. (문단 A14-A15 참조)
- (g) 역사적 재무정보 – 특정 기업의 과거 일정한 기간에 발생한 경제적 사건 또는 과거 일정시점의 경제적 상태나 상황을 재무적 용어로 표시한 정보. 주로 해당 기업의 회계시스템에서 도출된다.
- (h) 경영진 – 기업의 경영에 대한 집행책임이 있는 사람(들). 특정 국가의 기업에 따라서는 이사회의 집행임원이나 소유경영자와 같이 지배기구의 일부 또는 전체 구성원이 경영진에 포함되기도 한다.
- (i) 왜곡표시- 재무제표에 보고된 금액, 분류, 공시 또는 표시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에 따른 금액, 분류, 공시 또는 표시와의 차이. 왜곡표시는 오류 또는 부정으로 발생될 수 있다.
-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왜곡표시에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거나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액, 분류, 표시 또는 공시에 대한 수정도 포함된다.
- (j) 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의 책임과 관련된 전제 -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은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한다. 책임이란 다음을 말한다.
- (i)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표시를 포함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 (ii)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 (iii) 감사인에게 다음 사항들을 제공할 책임
- a. 기록, 문서, 기타사항 등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 b. 감사인이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감사목적으로 요청하는 추가정보
- c.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내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
- 공정표시체계의 경우, (i)에서 언급한 내용은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라고 재기술 될 것이다.
- “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의 책임과 관련된 전제”는 단순히 “전제”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 (k) 전문가적 판단 – 감사업무 상황에 적합한 일련의 행동에 관하여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감사기준, 회계기준 및 윤리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된 훈련과 지식 및 경험의 적용
- (l) 전문가적 의구심 – 오류나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상황에 유의하면서, 의문을 갖는 마음과 감사증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태도
- (m) 합리적 확신 – 재무제표감사에서 높은 수준의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아니한 수준의 확신
- (n) 중요왜곡표시위험 – 감사의 착수 이전에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을 위험. 이것은 경영진주장의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구성요소로 설명된다. (문단 A16 참조)
- (i) 고유위험 – 모든 관련 통제를 고려하기 전에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칠 때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가능성
- (ii) 통제위험 –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쳐 중요할 수 있는 왜곡표시가 기업의 내부통제에 의해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 수정되지 못할 위험
- (o) 지배기구 – 기업의 전략방향을 감독할 책임과 기업의 수탁책임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조직 (예를 들어, 기업의 이사회). 이러한 책임에는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가 포함된다. 국가에 따라서는 일반기업 또는 공공부문의 이사회 집행임원이나 소유경영자와 같이 경영진의 구성원이 지배기구에 포함될 수 있다.
요구사항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단 A17-A20 참조)
전문가적 의구심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21-A25 참조)
전문가적 판단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26-A30참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와 감사위험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31-A55 참조)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해당 감사에 관련된 감사기준의 준수
감사인은 해당 감사와 관련된 감사기준서들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어떤 감사기준서가 시행 중에 있고 해당 감사기준서가 다루고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감사기준서는 해당 감사와 관련이 있다. (문단 A58-A62 참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의 목적을 이해하고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를 포함한 해당 감사기준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63-A73 참조)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 및 해당 감사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다른 감사기준서들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한, 감사보고서에 감사기준을 준수하였다고 기술하여서는 안 된다.
개별 감사기준서에 기술된 목적
감사인은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각 감사기준서 상호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관련 감사기준서에 기술된 목적을 이용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74-A76 참조)
관련 요구사항의 준수
문단 23을 전제로 하여,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감사 상황을 제외하고는 개별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a) 개별 감사기준서 전체가 관련이 없는 경우
- (b) 요구사항이 조건부인데 해당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 그 요구사항이 관련이 없는 경우 (문단 A79-A80 참조)
예외적 상황에서, 감사인은 어떤 감사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을 이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해당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을 이탈할 필요성이란, 요구사항이 특정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감사상황에서 이러한 절차가 해당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에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단 A81 참조)
개별 감사기준서의 어떤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 감사인은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시키거나 감사업무를 해지 (관련 법규상 가능한 경우)해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감사기준서 2304) 에 따라 문서화가 요구되는 유의적 사항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문단 A82-A8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