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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09-3ac3584c · 2009

[2009·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가. Cc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여신, 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장기연체여신(회사가 연체이자 대납) 및 부실여신(장기연체․폐업 등)은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정상’ 또는 ‘요주의’ 등으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백만원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90조, 제21호 문단15․31「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제4장 문단26>

시사점

  • ◦ 폐업 거래처는 원칙적으로 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고정”이하로 분류하여야 하며, 실질 폐업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도 수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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