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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0-61e96f43 · 2010

[2010·금감원] 파생 과소계상

가. Nn사의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 결산기말 현제 미결제된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지 않았음

  • ◦ 파생상품을 계약기간중 해지한 후 재계약할 경우 파생상품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함

  • ◦ 공정가액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확정계약에서 발생한 평가손익과 대칭적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

감사인 지적사항

  • ◦ 파생상품 평가손실에 대한 입증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 수출비중이 높은 회사는 환위험헤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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