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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1-05e0877e · 2011

[2011·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4)

라. D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 등의 회수예상가액을 2년 이상 경과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등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 기준시가 상승을 근거로 2년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을 인정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숙지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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