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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2-dfa13185 · 2012

[2012·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5)

카. K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대출채권은 자산건전성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요주의’ 및 ‘정상’으로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 PF대출이 아닌 일반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입증감사절차를 생략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 감사인의 판단으로 감사대상을 표본으로 선정할 때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야 하며,

모집단의 잔여부분이 중요할 때에는 이에 대하여도 적절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할 필요

(원문 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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