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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4-7dbd034b · 2014

[2014·금감원] 지분법 평가 오류

다. C사(비상장)의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해외종속기업 2개사가 있음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아니함
    • 회사와 감사인은 과거 수년간 외부감사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됨을 알지 못해 연결감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동 해외종속기업을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않았음에도,
  •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미작성을 지적하지 못하였고, 감사의견도 표명하지 아니하였음

시사점

  • 비상장법인으로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도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 특히, 감사인의 경우 연결감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연결감사보고서를 발행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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