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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2-38dcf93c · 2022

[2022·금감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계정과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FSS/2311-0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 쟁점 분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113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보유중인 비상장회사인 B사 주식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기업회계기준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라 원가법(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후, 기준서 개정에 따라 제1109호(금융상품)를 최초로 적용하면서 B사 주식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동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함에도, 회사는 B사가 보유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B사 주식을 평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과소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B사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시 피투자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한 후 동 주식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피투자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 주식을 평가함으로써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B5.2.3에 따르면,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와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문단24에 따르면,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주된(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의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이다.

  •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피투자회사 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 대용치로 간주하여 평가한 주식의 공정가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공정가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고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측정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분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시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이 기업회계기준서상의 공정가치 정의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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