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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저작권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공표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원문의 저작권은 IFRS 재단(IFRS Foundation)에 있으며, 국내에서의 번역·복제·배포에 관한 권리는 IFRS 재단과의 계약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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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전반을 다룬 질의회신 33
이 기준을 다룬 감리지적사례 23감리지적사례 전체 보기 →

목적

문단 1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적용

문단 한2.1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2
  •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이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허용한 경우
  • (2) 금융상품이 이 기준서에 따른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인 경우
문단 2A-7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용어의 정의

문단 8
문단 9
  •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정의
  • 확정계약: 미래의 특정시기에 거래대상의 특정 수량을 특정 가격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약정
  • 예상거래: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
  • 위험회피수단: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여 지정한 파생상품 또는 비파생금융자산(또는 비파생금융부채). 다만, 비파생금융자산 및 비파생금융부채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문단 72~77, 부록 A의 문단 AG94~AG97에서 위험회피수단의 정의를 상술하고 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문단 78~84와 부록 A의 문단 AG98~AG101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정의를 상술하고 있다).
  • (1)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2)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다.
  • 위험회피효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상쇄되는 정도(부록 A의 문단 AG105~AG113A참조)
문단 10-70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위험회피

문단 7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고 이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제1109호문단 7.2.21 참조)하지 않는다면, 제1109호 제6장의 위험회피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 일부의 이자율 익스포저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1.3에 따라 제1109호를 적용하는 대신에 이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특정 요구사항도 적용해야한다(문단 81A, 89A, AG114~AG132참조).

위험회피수단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

문단 72
  • 문단 88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매도옵션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부록 A의 문단 AG94참조).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는 외화위험회피에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단 73
  • 위험회피회계에서 보고기업의 외부당사자(즉, 재무보고의 대상이 되는 연결실체, 개별기업 또는 부문의 외부당사자)와 체결한 파생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이하 ‘파생상품 등’이라 한다)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이나 개별기업 내의 부문과 연결실체 내의 다른 개별기업이나 개별기업 내의 다른 부문 사이에 위험회피거래를 체결하더라도, 이러한 연결실체내 거래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회피거래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험회피거래가 재무보고의 대상이 되는 개별기업 또는 부문의 외부당사자와 체결된 것이라면, 당해 위험회피거래는 연결실체내 개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에서 또는 부문보고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위험회피수단의 지정

문단 74
  • 일반적으로 위험회피수단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공정가치가 존재하며, 당해 공정가치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위험회피수단 전체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다.
  • (1) 옵션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구분하여 내재가치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시간가치의 변동을 제외하는 경우
  • (2) 선도계약의 현물가격과 이자요소를 구분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의 프리미엄과 옵션의 내재가치는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1) 과 (2) 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옵션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모두 평가하는 동적위험회피전략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문단 75
  • 위험회피수단의 비례적 부분(예: 계약단위 수량의 50%)을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위험회피수단의 잔여만기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 없다.
문단 76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을 복수의 위험을 회피하는 데 지정할 수 있다.
  • (1) 회피대상위험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 (2) 각 위험회피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 (3) 위험회피수단과 각 회피대상위험 사이의 구체적인 지정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문단 77
  • 둘 이상의 파생상품이나 이들 파생상품의 비례적 부분의 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떤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다른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상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환위험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파생상품, 이들 비파생상품의 비례적 부분의 결합 또는 파생상품과 비파생상품의 결합 또는 비례적 부분의 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옵션과 매입옵션이 결합된 이자율 칼라나 기타 파생상품이 실질적으로 순매도옵션이며 순프리미엄을 수취한다면, 당해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금융상품이나 이들 금융상품의 비례적 부분의 결합이 모두 매도옵션이 아니거나 이들 결합이 순매도옵션이 아니라면, 당해 금융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문단 78
  •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미인식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가 될 수 있다. 다음 항목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 (1) 하나의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 (2) 유사한 위험의 특성을 갖는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집합
  • (3)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서 회피대상위험(이자율 위험만 가능)을 공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포트폴리오 중 일부
문단 79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80
  •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상 기업의 외부당사자와 관련된 자산, 부채, 확정계약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사이의 거래는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정의한 투자기업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그 종속기업간의 거래가 연결재무제표상 제거되지 않는 투자기업의 연결제무제표는 제외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서 전부 제거되지 않는 외환손익에 노출되어 있다면, 연결실체 내의 화폐성항목(예: 종속기업 사이의 채무와 채권)의 외화위험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의하면, 연결실체 내의 화폐성항목이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갖는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 사이에서 거래되는 경우, 연결실체 내의 화폐성항목의 외환손익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전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또 예상거래가 당해 거래를 체결한 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되며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결실체내 예상거래의 외화위험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문단 81
  •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인 경우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일부(예: 선택된 하나 이상의 계약상 현금흐름, 그 현금흐름의 일부 또는 공정가치의 일정 비율)에 관련된 위험에 대하여만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자부자산이나 이자부부채의 이자율위험 중 식별가능하고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다(예: 위험회피대상 금융상품의 전체 이자율위험 중 무위험이자율요소 또는 기준금리요소).
문단 81A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 한하여, 개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특정 통화의 금액(예: 달러, 유로, 파운드 또는 랜드)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위험관리목적상 포트폴리오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포함할 수 있지만,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는 금액은 금융자산의 금액이나 금융부채의 금액이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순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지정된 금액에 관련되는 이자율위험의 일부를 회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도상환이 가능한 금융자산이 포함된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의 경우, 계약에 따라 이자율이 재조정되는 시점(‘계약상 재조정시점’)이 아닌 이자율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예상 재조정시점’)을 기준으로 회피대상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예상 재조정시점을 기준으로 지정하면, 회피대상이자율 변동이 예상 재조정시점에 미치는 효과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결정할 때 반영한다. 따라서 중도상환이 가능한 금융자산이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중도상환을 할 수 없는 파생상품으로 위험회피하게 되면, 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항목의 예상 중도상환일이 수정되거나, 실제 중도상환일이 예상 중도상환일과 다른 경우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다.

비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문단 82
  •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라면, (1) 외화위험 또는 (2) 전체 위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 그 이유는 외화위험이 아닌 특정위험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변동부분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항목집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문단 83
  • 유사한 자산이나 유사한 부채를 집합으로 구성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집합에 포함된 개별 자산이나 개별 부채는 지정된 회피대상위험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집합에 포함된 개별 항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집합 전체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거의 비례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
문단 84
  • 위험회피수단(또는 유사한 위험회피수단의 집합)과 위험회피대상항목(또는 유사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집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비교하여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여야 하므로, 위험회피수단을 특정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아닌 전체 순포지션(예: 유사한 만기를 갖는 모든 고정금리부 금융자산과 고정금리부 금융부채의 순액)과 비교하는 것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위험회피회계

문단 85
  • 위험회피회계에서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의 상쇄효과를 인식한다.
문단 86
  • 위험회피관계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한다.
  • (1) 공정가치위험회피: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 (2) 현금흐름위험회피: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인식된 부채에서 발생한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의 예로는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에서 발생한 미래이자지급액을 들 수 있다.
  •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서 정의하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문단 87
  •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문단 88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문단 89~102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 (1)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한다.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성격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부록 A의 문단 AG105 ~ AG113A 참조)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는 최초의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의 위험관리전략과 일관되어야 한다.
  • (3)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 (4)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즉,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5)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문단 89
  • 공정가치위험회피가 회계기간에 문단 88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측정한 장부금액의 변동 중 외화요소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2)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는 이러한 조정이 없다면 원가로 측정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에도 적용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라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89A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 일부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 한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다음 중 하나로 표시함으로써 문단89(2)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 (1) 재조정기간 중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산인 경우에는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자산에 표시한다.
  • (2) 재조정기간 중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부채인 경우에는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부채에 표시한다.
  • 위 (1) 과 (2) 에 따른 별도 항목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다음에 표시한다. 별도 항목에 포함된 금액은 관련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문단 90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특정위험만을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회피대상위험과 관련이 없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7.1에 따라 인식한다.
문단 91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단 89에서 특정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 (1)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 이러한 목적상, 위험회피수단을 다른 위험회피수단으로 대체하거나 만기연장하는 것이 위험회피전략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위험회피수단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소멸이나 종료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목적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소멸이나 종료가 아니다.
    • (가) 법령이나 규정의 결과로 또는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원래의 계약상대방을 교체하여 하나 이상의 청산 계약상대방이 각 당사자들의 새로운 계약상대방이 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당사자들이 합의한다. 이러한 목적상, 청산 계약상대방은 중앙청산소(종종 ‘청산기구’ 또는 ‘청산기관’으로 지칭됨)이거나 중앙청산소와의 청산 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기업 또는 기업들(예: 청산기구의 청산회원 또는 청산기구의 청산회원의 고객)이다. 그러나, 위험회피수단의 당사자들이 원래의 계약상대방을 각자 다른 계약상대방으로 교체하는 경우라면 각 당사자들이 동일한 중앙청산소와 청산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이 문단이 적용된다.
    • (나)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그 밖의 변경은 계약상대방의 교체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그러한 변경은 원래부터 위험회피수단이 교체된 청산 계약상대방과 청산되었을 경우 기대되는 계약조건과 일관되는 것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변경은 담보요건,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잔액의 상계권리 및 부과된 부담금의 변경을 포함한다.
  • (2) 문단 88에서 규정하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3)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문단 92
  •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문단 89(2)에 따라 인식한 장부금액의 조정액(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인 경우 문단 89A에 따라 인식한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은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상각은 조정액이 발생한 직후 개시할 수 있으며, 늦어도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개시하여야 한다. 상각을 개시하는 시점에 다시 계산한 유효이자율에 기초하여 상각한다. 다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 한하여,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상각이 종료되는 시점은 당해 금융상품의 만기이거나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위험회피의 경우 당해 재조정기간의 종료일이다.
문단 93
  • 미인식 확정계약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누적변동분은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89(2)참조).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94
  •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확정계약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확정계약을 이행한 결과 인식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을 포함하도록 조정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문단 95
  • 현금흐름위험회피가 회계기간에 문단 88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문단 88참조)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2)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96
  •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1) 자본 중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조정한다.
    • (가)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수단의 손익누계액
    • (나)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예상현금흐름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누계액
  • (2)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수단 중 위험회피가 지정된 부분의 잔여 손익(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3)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에 관한 위험회피전략이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이나 관련되는 현금흐름 중 특정 부분을 위험회피효과평가에서 제외하고 있다면(문단 74, 75, 88(1)참조), 손익 중 제외된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7.1에 따라 인식된다.
문단 97
  •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한다면, 문단 9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관련 손익은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예: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미래 회계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금액을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문단 98
  •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거나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에 대한 예상거래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된다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그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1) 문단 9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은 당해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예: 감가상각비나 매출원가가 인식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미래 회계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금액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 (2) 문단 9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을 제거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문단 99
  • 문단 98 중 하나의 방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문단 98과 관련된 모든 위험회피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문단 100
  • 문단 9798이 적용되는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아닌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은 위험회피대상인 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예: 예상매출이 발생한 때)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
문단 101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단 95~100에서 규정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 (1)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 이때 문단 95(1)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문단 97, 98 또는 100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이 하위문단(위(1))의 목적상 위험회피수단의 다른 위험회피수단으로의 대체나 만기연장이 위험회피전략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소멸 또는 종료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이 하위문단(위(1))의 목적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소멸이나 종료가 아니다.
    • (가) 법령이나 규정의 결과로 또는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위험회피수단의 당사자들이 원래의 계약상대방을 교체하여 하나 이상의 청산 계약상대방이 각 당사자들의 새로운 계약상대방이 되도록 합의한다. 이러한 목적상 청산 계약상대방은 중앙청산소(종종 ‘청산기구’ 또는 ‘청산기관’으로 지칭됨)이거나 중앙청산소와 청산 효과를 내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기업 또는 기업들(예: 청산기구의 청산회원 또는 청산기구의 청산회원의 고객)이다. 그러나, 위험회피수단의 당사자들이 원래의 계약상대방을 각자 다른 계약상대방으로 교체하는 경우라면, 각 당사자들이 동일한 중앙청산소와 청산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이 문단이 적용된다.
    • (나)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그 밖의 변경은 계약상대방의 교체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그러한 변경은 원래부터 위험회피수단이 교체된 청산 계약상대방과 청산되었을 경우 기대되는 계약조건과 일관되는 것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변경은 담보요건,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잔액의 상계권리 및 부과된 부담금의 변경을 포함한다.
  • (2) 문단 88에서 규정하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기간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문단 95(1)참조)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문단 97, 98 또는 100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 (3)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경우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기간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관련 누적손익(문단 95(1)참조)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게 된 예상거래(문단 88(3)참조)도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 (4)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기간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문단 95(1)참조)은 예상거래가 발생하거나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될 때까지 자본에 별도 항목으로 인식하였다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 문단 97, 98 또는 100을 적용한다.
    • (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면, 그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순투자의 위험회피

문단 102
  •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순투자의 일부로 회계처리하는 화폐성항목의 위험회피 포함)는 다음과 같이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한다.
  • (1)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문단 88참조)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2)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

문단 102A
  •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102D~102N108G를 적용한다. 이 문단들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만 적용한다. 개혁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관계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 ⑴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⑵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
문단 102B
  • 문단 102D~102N의 적용 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체의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 (주1)에 제시된 권고에 따른 결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 (주1)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은 ‘http://www.fsb.org/wp-content/uploads/r_140722.pdf‘에서 이용할 수 있음
문단 102C
  • 문단 102D~102N은 동 문단에 특정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을 제공한다. 그 밖의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계속 적용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구사항

문단 102D
  • 문단 88⑶에 따라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결정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재분류

문단 102E
  •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101⑶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효과성 평가

문단 102F
  • 문단 88⑵AG105⑴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과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문단 102G
  • 문단 88⑸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문단 AG105⑵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문단 88⑵의 전진적 평가를 포함한 문단 88의 그 밖의 조건을 적용한다.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문단 102H
  • 문단 102I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위험의 지표 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문단 81AG99F의 요구사항(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적용한다.
문단 102I
  •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위험회피에 대한 문서화와 일관되도록 자주 위험회피관계를 재설정(즉 중단하고 재시작)하는 경우(즉 기업은 오랫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동적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위험회피관계에서 최초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문단 81AG99F의 요구사항(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적용한다. 위험회피관계의 최초 지정시점에 평가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이든 후속적으로든 동일한 위험회피관계에서 후속적으로 재지정 시 재평가하지 않는다.

적용 종료

문단 102J
  •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문단 102D를 적용하는 것을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 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 ⑵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속하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문단 102K
  •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문단 102E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 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 ⑵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전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모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때
문단 102L
  • 다음 ⑴ 과 ⑵ 에 문단 102F의 적용을 각각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 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대상위험이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 ⑵ 위험회피수단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 만일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속하는 위험회피관계가 문단 102L⑴에 명시된 때나 102L⑵에 명시된 때보다 더 먼저 중단된다면 중단시점에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102F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문단 102M
  •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문단 102G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 (1)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회피대상위험과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 (2) 이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문단 102N
  • 항목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거나 금융상품 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회피대상위험과(또는) 해당 항목이나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관련된 문단 102J, 102K, 102L 또는 102M에 따라 개별 항목이나 금융상품에 문단 102D~102G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문단 102O
  • 다음 중 이른 시점에 문단 102H문단 102I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 (1) 문단 102P를 적용하여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이 이자율지표 개혁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때
  • (2)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이 지정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추가된 한시적 예외규정

위험회피회계

문단 102P
  •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문단 102D∼102I의 요구사항 적용을 중단하는 대로(문단 102J∼102O참조),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즉, 이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4.6∼5.4.8의 요구사항과 일관됨)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에 문서화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험회피지정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
  • (1) 대체 지표 이자율(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 (2)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 포함)을 수정
  • (3)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술을 수정
  • (4) 위험회피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을 수정
문단 102Q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문단 102P(3)의 요구사항도 적용한다.
  • (1)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6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이 아닌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한다.
  • (2) 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는다.
  • (3) 선택된 접근법은 최초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75.4.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
문단 102R
  • 문단 102D∼102I의 요구사항은 서로 다른 시점에 적용이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단 102P를 적용할 때, 기업은 서로 다른 시점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하거나 여러 번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위험회피지정에 그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문단 102V∼102Z2를 적용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문단 89(공정가치 위험회피의 경우) 또는 문단 96(현금흐름 위험회피의 경우)도 적용한다.
문단 102S
  •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변경이 이루어진 보고기간말까지 문단 102P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한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거나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단 102T
  •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대한 변경(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4.6∼5.4.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음) 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대한 변경(문단 102P에서 요구된 바와 같음)에 추가하여 이루어진 변경이 있는 경우, 이러한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 기준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먼저 적용한다.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문단 102P에 명시된 것과 같이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한다.
문단 102U
  • 문단 102V∼102Z3에서는 이들 문단에서만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위험회피관계에 이 기준서의 다른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문단 88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적용조건을 포함) 을 적용한다.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문단 102V
  • 문단 88(5)를 적용하여 누적기준으로 위험회피관계의 소급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단 102M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문단 102G 적용을 중단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누적변동을 영(0)으로 재설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각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별도로(즉, 개별 위험회피관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문단 102W
  • 문단 97을 적용하기 위해, 문단 102P(2)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할 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단 102X
  •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기초했던 이자율지표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101(3)을 적용하는 목적으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된다.

항목 집합

문단 102Y
  • 공정가치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에 문단 102P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위험회피되는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하부 집합에 배분하고, 그 지표 이자율을 각 하부 집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의 변동에 대해 항목 집합이 위험회피되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집합 항목 중 일부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는, 그 집합 내의 다른 항목이 변동하기 전에 대체 지표 이자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 사례에 문단 102P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 중 관련되는 그 하부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가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변경되거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만료되어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대체될 때까지, 기존 이자율지표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다른 하부 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계속하여 지정할 것이다.
문단 102Z
  • 각 하부 집합이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기 위한 문단 788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별도로 평가한다. 하부 집합들 중 일부가 문단 788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또한, 전체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비효과성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문단 8996의 요구사항도 적용한다.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문단 102Z1
  • 지정일 현재 별도로 식별할 수 없으나(문단 81AG99F참조)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은,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그 날에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4개월의 기간은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즉, 24개월의 기간은 각각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처음 지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문단 102Z2
  • 후속적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처음 지정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대체 지표 이자율에 문단 102Z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그 재평가일부터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문단 102Z3
  • 문단 102P에 명시된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추가하여, 지정일 현재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위험 부분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을 때,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102Z1102Z2를 적용한다(문단 81AG99F참조).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103-103C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한103C.1
  •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한103C.2
  •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103D, 103E, 103G, 103J, 103K 및 103N을 적용한다.
문단 103D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103E
문단 103F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103G
문단 103H-103J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103K
  •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2(7), 97, 100, AG30(7)을 개정하였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소멸되지 않은 모든 계약에 대하여 이 문단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조기적용을 할 수 있고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103L-103P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103Q
문단 103R
  •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에서 문단 280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이 조기적용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문단 103S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103T
문단 103U
문단 104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105-107A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108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108A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108B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108C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108D
  • 2013년 11월 발표된 '파생상품의 경개' (한1)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에 따라 문단 91101을 개정하였으며, 문단 AG113A를 추가하였다. 동 개정 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여야 하며,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만약, 이 개정 내용을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한1)이 용어에 해당하는 한자와 영문 표기는 각각 更改, novation임
문단 108E-108F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108G
  •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제1107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2020년 2월 공표)에 따라 문단 102A~102N이 추가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러한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하는 위험회피관계나 그 이후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와 이러한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하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에 이러한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한다.
문단 108H
  •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107호, (구)제1104호, 제1116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1년 3월 공표)에 따라 문단 102O∼102Z3, 108I∼108K가 추가되었고, 문단 102M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다만 문단 108I∼108K에서 정한 규정은 제외한다.
문단 108I
  •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예: 문단 102Z3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음)는 전진적으로만 지정한다(즉, 과거 기간에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관계를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한다.
  • (1)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만으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였고, 이 개정 내용이 그 시점에 적용되었다면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 (2) 이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시점(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에, (개정 내용을 고려한다면)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
문단 108J
  • 문단 108I를 적용하여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경우, 문단 102Z1102Z2에서 언급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최초 지정된 날을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즉,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 기간은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부터 기산한다).
문단 108K
  • 이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으로 인식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문단 109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110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위험회피(문단 71~102)

위험회피수단(문단 72~77)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문단 72와 73)

문단 AG94
  • 매도옵션의 잠재적 손실은 관련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잠재적 가치변동 이익보다 유의적으로 클 수 있다. 즉, 매도옵션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변동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비효과적이다. 따라서 매도옵션은 위험회피수단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매입옵션(다른 금융상품에 내재된 매입옵션 포함)을 상쇄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예: 중도상환가능채무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된 매도콜옵션). 반면에 매입옵션은 손실 이상의 잠재적 이익을 가지므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인한 손익변동위험을 감소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매입옵션은 위험회피수단의 조건을 충족한다.
문단 AG95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단 AG96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AG97
  •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은 당해 기업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니므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위험회피대상항목(문단 78~84)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문단 78~80)

문단 AG98
  • 사업결합에서 사업을 취득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다만, 외화위험에 대하여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외화위험이 아닌 다른 회피대상위험은 특정하여 식별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른 위험은 일반적인 사업위험이다.
문단 AG99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지분법이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이 아닌 피투자기업의 손익 중 투자기업의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은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연결이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이 아닌 종속기업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다르다. 이는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가 아니라 외화위험의 회피이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문단 AG99A
  • 문단 80에 따르면, 예상거래가 거래를 체결한 기업(지배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지점을 포함한다)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되며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결실체내 예상거래의 외화위험은 연결재무제표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결실체내 예상거래의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연결실체내 거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거래의 예로는 관련된 외부거래가 없는 경우의 연결실체내 기업 간 로열티, 이자 또는 경영자문수수료의 지급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연결실체내 예상거래의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연결실체내 거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거래의 예로는 연결실체의 외부당사자에게 재고자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경우에 연결실체내 기업 간 재고자산에 대한 예상매출이나 예상매입을 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을 제조하는 연결실체 내의 한 기업이 유형자산을 영업에 사용할 연결실체내 다른 기업에게 유형자산을 매도하는 연결실체내 예상거래도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결실체내 예상거래가 매입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다면, 매입기업이 그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유형자산의 최초인식 금액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문단 AG99B
  • 연결실체내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면, 문단 95(1)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은 위험회피대상거래의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문단 AG99BA
  • 기업은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모든 변동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 중 특정된 가격이나 그 밖의 변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변동(일방의 위험)만을 지정할 수도 있다. (지정된 위험과 주요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위험회피수단인 매입옵션의 (시간가치가 아닌) 내재가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방의 위험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일반상품의 예상매입에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특정 수준을 초과하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손실만이 지정된다. 시간가치는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예상거래의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옵션의 시간가치는 회피대상위험에 포함되지 않는다(문단 86(2)).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문단 81과 81A)

문단 AG99C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면, 그 지정부분은 당해 자산이나 부채의 전체 현금흐름보다 작아야 한다. 예를 들면, 유효이자율이 LIBOR보다 낮은 부채의 경우 (1) 원금과 LIBOR 이자의 합계에 상당하는 부채의 부분과 (2) 부(-)의 잔여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전체의 모든 현금흐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 하나의 특정 위험(예: LIBOR의 변동으로 인한 변동위험)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유효이자율이 LIBOR - 1%인 금융부채의 경우, 부채 전체(원금과 LIBOR - 1% 이자의 합계)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LIBOR의 변동으로 인한 당해 부채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할 수 있다. 문단 AG100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대일이 아닌 다른 위험회피비율을 선택할 수도 있다.
문단 AG99D
  • 또 고정금리조건 금융상품이 발행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위험회피를 시작하였고 그 사이에 이자율이 변동되었다면, 당해 금융상품의 계약상 이자율보다 높은 기준금리에 상당하는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은 최초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시점에 당해 금융상품을 매입하였다는 가정에서 계산된 유효이자율보다 기준금리가 낮은 경우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LIBOR가 4%일 때, 고정금리부 금융자산 100원을 유효이자율 6%로 매입하고 일정 기간 이후(LIBOR가 8%로 상승하고,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가 90원으로 하락한 시점)에 위험회피를 시작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만약 당해 금융자산을 최초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시점에 매입한다면, 당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90원이며 유효이자율은 9.5%가 될 것이다. LIBOR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으므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는 LIBOR 8%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계약상 이자 현금흐름
  • (2) 현재 공정가치(90원)와 만기 상환금액(100원)의 차이
문단 AG99E
  • 문단 81에 의하면, 기업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전체 변동 이외에도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금융상품의 모든 현금흐름을 (모든 위험이 아닌) 일부 위험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 (2)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모든 위험이나 일부 위험만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즉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의 ‘일부’를 모든 위험이나 일부 위험만으로 인한 변동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문단 AG99F
  •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위험 및 일부가 금융상품의 별도로 식별가능한 구성요소이어야 하며, 지정된 위험 및 일부의 변동으로 인한 전체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무위험이자율이나 기준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해 위험회피된 고정금리부 금융상품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이나 기준이자율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별도로 식별가능한 구성요소이며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고 간주된다.
  • (2) (3)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은 별도로 식별할 수 없으며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지 않아 금융상품의 위험이나 일부로 지정될 수 없다.
  • (3) 인식된 인플레이션연계채권(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없다고 가정한다)의 현금흐름 중 계약상 특정된 인플레이션 부분이 그 금융상품의 기타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인플레이션 부분은 별도로 식별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다.

비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문단 82)

문단 AG100
  • 시장이자율 변동이 회사채의 가격에 미치는 효과와는 달리,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의 구성요소의 가격변동이 당해 비금융항목의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는 그 항목 전체나 외화위험에 대해서만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된다. 예를 들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건이 서로 다르더라도(예: 브라질산 커피의 예상매입거래를 유사한 조건으로 컬럼비아산 커피를 매입하기로 하는 선도계약을 이용하여 위험회피하는 경우),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문단 88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때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면, 위험회피수단의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예: 브라질산 커피 거래)과 위험회피수단(예: 컬럼비아산 커피 거래)의 통계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두 변수(브라질산 커피와 컬럼비아산 커피의 단위당 가격)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면, 기대위험회피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위험회피비율을 설정하기 위하여 회귀선의 기울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귀선의 기울기가 1.02라면, 위험회피수단 1단위에 위험회피대상항목 0.98단위를 기초로 한 위험회피비율이 기대위험회피효과를 최대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비효과적인 부분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항목집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문단 83과 84)

문단 AG101
  • 특정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아닌 전체 순포지션(예: 유사한 만기를 갖는 모든 고정금리부 금융자산과 고정금리부 금융부채의 순액)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초항목 중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순포지션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 경우의 손익효과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사한 위험과 조건을 가진 자산 100원과 부채 9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순노출액 10원을 위험회피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자산 중 10원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방법은 자산과 부채가 고정금리조건 금융상품으로서 공정가치위험회피이거나 자산과 부채가 변동금리조건 금융상품으로서 현금흐름위험회피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화 100으로 매입하기로 하는 확정계약과 외화 90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을 보유하고 있다면, 파생상품을 취득하여 외화 100의 확정매입계약 중 외화 10에 대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함으로써 순액인 외화 10을 위험회피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문단 85~102)

문단 AG102
  •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예를 들면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위험회피는 채무상품의 발행자나 보유자가 적용할 수 있다.
문단 AG103
  •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예를 들면 변동금리조건 채무상품을 고정금리조건 채무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즉,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미래이자지급액인 미래 거래의 위험회피) 스왑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문단 AG104
  • 확정계약의 위험회피(예: 고정가격으로 연료를 구입하기로 하는 미인식 확정계약과 관련된 연료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이다. 그러나 문단 87에 의하면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는 선택적으로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위험회피효과의 평가

문단 AG105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후속 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과거 변동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과거 변동을 비교한다.
    • (나)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과거 변동 사이에 높은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한다.
  • 문단 AG10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험회피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대일이 아닌 다른 위험회피비율을 선택할 수도 있다.
  • (2)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125%의 범위에 있다. 예를 들면, 실제 결과가 위험회피수단에서 손실 120원이 발생되고, 비파생상품에서 이익 100원이 발생되는 경우 상쇄효과는 120%(120/100) 또는 83%(100/120)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예에서 위의 (1) 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위험회피관계가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갖는 것으로 본다.
문단 AG106
  • 위험회피효과는 최소한 연차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평가한다.
문단 AG107
  • 이 기준서는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다.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방법은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포지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험회피수단의 금액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위험회피전략을 가진다면, 위험회피수단의 금액을 조정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위험회피의 형태에 따라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위험회피전략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화에는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이러한 평가절차에는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포함하여 평가하는지 여부와 위험회피수단의 시간가치를 제외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문단 AG107A
  • 위험노출항목의 100%보다 작은 부분(예: 85%)을 위험회피하고자 한다면, 위험노출항목의 85%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며, 이렇게 지정된 항목의 85%에 해당하는 변동에 기초하여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한다. 그러나 지정된 위험노출항목의 85%를 위험회피하는 경우, 문단 AG10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험회피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대일이 아닌 다른 위험회피비율을 사용할 수도 있다.
문단 AG108
  •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인 자산, 부채, 확정계약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주요 조건이 동일하다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와 현금흐름의 변동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 기간에 서로 완전히 상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계약단위의 수량과 원금, 기간, 재조정시점, 이자와 원금의 수령일과 지급일 및 이자율 측정의 근거가 동일하다면, 이자율스왑은 효과적인 위험회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반상품매입예상거래를 선도계약으로 위험회피하는 경우 선도계약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당해 위험회피관계는 효과적인 위험회피가 될 가능성이 높다.
  • (1) 선도계약이 위험회피대상 예상매입거래와 동일한 시기와 장소에서 동일한 수량의 동일한 상품을 매입하는 계약이다.
  • (2) 계약시점에 선도계약의 공정가치가 영(0)이다.
  • (3) 선도가격과 현물가격 차이의 변동을 위험회피효과평가에서 제외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기대현금흐름이 일반상품의 선도가격에 기초하여 변동한다.
문단 AG109
  •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의 일부분만을 상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위험회피효과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파생상품을 이용한 이자율위험회피는 완전히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문단 AG110
  •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려면, 위험회피가 기업의 일반적인 사업위험과 관련되지 않고, 식별하여 지정한 특정위험과 관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의 진부화 위험이나 정부에 의한 부동산 수용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위험은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
문단 AG110A
  • 문단 74(1)에 의하면, 기업은 옵션계약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구분하여 옵션계약의 내재가치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상거래와 위험회피수단의 주요 조건이 동일한 경우, 그러한 지정은 예상거래의 일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함으로써 완전히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
문단 AG110B
  • 만일 기업이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방의 위험에 대해 매입옵션 전체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면 위험회피관계가 완전히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옵션에 대해 지급한 프리미엄은 시간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문단 AG99BA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정된 일방의 위험은 옵션의 시간가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급한 옵션 프리미엄의 시간가치와 관련된 현금흐름과 지정된 회피대상위험 사이에는 상쇄효과가 없을 것이다.
문단 AG111
  • 이자율위험의 경우,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순액이 당해 위험을 발생시키는 특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또는 특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집합 또는 일부)와 관련된다면, 당해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을 만기별로 집계하고 각 기간별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순액을 파악하여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위험회피효과는 당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G112
  •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스왑의 고정이자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고정이자율이 정확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스왑의 변동이자율과 이자부자산이나 이자부부채의 변동이자율도 일치할 필요는 없다. 스왑의 공정가치는 순결제액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스왑의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의 변동폭이 동일하다면, 순결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스왑의 고정이자율이나 변동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다.
문단 AG113
  • 위험회피효과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위험회피가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던 최종일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그러나 위험회피효과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건이나 상황변화를 식별하고, 당해 사건이나 상황변화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위험회피가 효과적이었음을 제시할 수 있다면, 당해 사건이나 상황변화가 발생한 날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문단 AG113A
  •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원래의 계약상대방을 청산 계약상대방으로 교체하는 효과와 문단 91(1)(나)문단 101(1)(나)에 기술한 관련 변경의 효과는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위험회피효과의 평가 및 측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문단 AG114
  • 다음의 (1) ~(9)와 문단 AG115~AG132에서 설명하는 절차를 준수한다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
  • (1) 위험관리절차의 일부로서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포트폴리오를 식별한다. 포트폴리오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만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모두로 구성될 수도 있다. 기업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식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포트폴리오별로 아래 지침을 적용한다.
  • (2) 계약상 재조정시점이 아닌 예상 재조정시점에 기초하여 포트폴리오의 재조정기간을 분석한다. 재조정기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금흐름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기간에 분류하거나 계약단위원금을 재조정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의 모든 기간에 분류하는 방법이다.
  • (3) 이러한 분석에 따라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금액을 결정한다. 식별한 포트폴리오의 자산이나 부채 중 회피하려고 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순액이 아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 이 금액은 문단 AG126(2)에 따른 위험회피효과평가에 사용되는 백분율을 결정하게 된다.
  • (4) 회피하고자 하는 이자율위험을 지정한다. 이러한 위험은 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각 개별항목의 이자율위험의 일부(예: LIBOR 등 기준금리)가 될 수 있다.
  • (5) 각 재조정기간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한다.
  • (6) 위의 (3) ~(5)의 지정을 이용하여, 위험회피지정기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되는지를 지정시점과 후속 기간에 평가한다.
  • (7) 위 (2) 에서 결정한 예상 재조정시점에 기초하여, 위 (3) 에서 지정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 (4) 에서 지정한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된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 실제로 위험회피효과가 높은 것으로 결정된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재무상태표에서는 문단 89A에서 설명한 별도 항목 중 하나로 인식한다. 공정가치의 변동을 개별 자산이나 개별 부채에 배분할 필요는 없다.
  • (8) 위의 (5) 에서 지정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하여 그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는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
  • (9) 위 (7) 의 공정가치 변동과 위 (8) 의 공정가치 변동의 차이는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 (주2)이며,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주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고려되는 중요성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문단 AG115
  • 이러한 접근방법은 문단 AG116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접근방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만 적용한다.
문단 AG116
  • 문단 AG114(1)에서 식별한 포트폴리오는 자산과 부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자산만을 포함하거나 부채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당해 포트폴리오는 위험회피하고자 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금액을 결정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자체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문단 AG117
  • 문단 AG114(2)를 적용할 때, 시장이자율로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과 예상만기일 중 이른 날을 개별항목의 예상 재조정시점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예상 재조정시점은 위험회피 개시시점과 위험회피기간에 중도상환율, 이자율 및 중도상환율과 이자율의 상호관계에 관한 정보와 예상치 등 이용가능한 정보와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과거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금융상품 집합의 경험을 사용한다. 이러한 추정치는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갱신한다. 중도상환이 가능한 고정금리조건 항목의 경우 예상 재조정시점은 중도상환이 예상되는 날과 시장이자율로 조정되는 날 중 이른 날이다. 유사한 항목의 집합의 경우 예상 재조정시점에 기초한 재조정기간 분석은 개별항목을 각 기간에 배분하는 방법 외에 집합의 백분율을 각 기간에 배분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이와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원금감소대여금을 예상 재조정시점에 기초하여 각 기간에 배분할 때 중도상환율 배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분방법은 기업의 위험관리절차와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문단 AG118
  • 문단 AG114(3)의 지정에 관한 예를 들면, 특정 재조정기간에 고정금리부 자산 100원과 고정금리부 부채 80원을 보유하며, 전체 순포지션 20원을 위험회피하기로 결정한다면, 20원의 금액(자산의 일부)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 (주3) 이러한 지정은 개별자산이 아닌 특정 통화의 금액(즉, 달러, 유로, 파운드 또는 랜드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위험회피대상금액이 추출되는 전체 자산이나 부채(위의 예에서는 자산 100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주3) 이 기준서에서는 적용조건을 갖춘 자산이나 부채의 어떤 금액으로도 지정이 가능하다. 즉 이 예에서는 영(0)원에서 100원의 범위내의 자산 금액을 지정할 수 있다.
  • (1) 회피대상위험인 이자율위험의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가 변동되는 항목이다.
  • (2) 개별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였다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였을 항목이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는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과 일부 정기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할 금액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항목은 금융상품 보유자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위의 예에서 위험회피대상 포지션은 자산의 특정 금액이다. 따라서 요구불 특성을 가진 부채는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구성하지 않으며,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자산의 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위험회피하려고 하는 포지션이 부채의 금액이라면,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은 중도에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부채를 제외한 고정금리부 부채에서 산출하여야 하며, 문단 AG126(2)에 따라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 백분율은 중도에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부채를 제외한 다른 부채의 백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재조정기간에 요구불예금 40원과 요구불 특성이 없는 부채 60원으로 구성되는 고정금리부 부채 100원과 고정금리부 자산 70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전체 순포지션 30원을 위험회피하려고 한다면, 요구불 특성이 없는 부채의 50% (주4) 또는 30원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주4) 30원 ÷ (100원 - 40원) = 50%
문단 AG119
  • 문단 88(1)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과 문서화 등 그 밖의 조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서 이러한 지정과 문서화는 위험회피대상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모든 변수와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다. 또한 다음 사항도 포함한다.
  • ⑴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포함되는 자산과 부채 및 포트폴리오에서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기 위한 기준
  • ⑵ 재조정시점을 추정하는 방법. 이러한 추정방법에는 중도상환율 추정치의 기초가 되는 이자율 가정과 그러한 추정치를 변경하는 근거를 포함한다. 자산이나 부채가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시점에 최초 추정할 때와 그 이후 당해 추정치를 수정할 때에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 ⑶ 재조정기간의 수와 지속기간
  • ⑷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빈도와 문단 AG126에서 규정한 두 가지 방법 중 적용할 방법
  • ⑸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는 자산이나 부채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과 문단 AG126(2)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백분율
  • 문단 AG126(2)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때, 다음의 평가방법 중에서 선택한 방법
    • ㈎ 각 재조정기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 ㈏ 모든 기간에 대하여 집합적으로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 ㈐ 위 (가) 와 (나) 의 방법을 결합하여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 위험회피관계의 지정과 문서화에 포함된 정책은 기업의 위험관리절차와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책의 변경은 시장상황과 그 밖의 요소의 변경에 근거할 때 정당화되며, 기업의 위험관리 절차와 목적에 근거하고 부합하여야 한다.
문단 AG120
  • 문단 AG114(5)의 위험회피수단은 하나의 파생상품일 수 있으며, 문단 AG114(4)에서 지정한 회피대상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파생상품의 포트폴리오(예: 모두 LIBOR의 변동위험에 노출된 이자율스왑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파생상품의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상쇄하는 포지션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옵션이나 순매도옵션을 포함할 수는 없다. 이 기준서에서는 매입옵션을 상쇄하기 위하여 매도옵션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매도옵션이나 순매도옵션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5)문단 AG114(3)에 따라 지정한 금액을 하나 이상의 재조정기간에 걸쳐 위험회피수단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면, 그 위험회피수단은 모든 회피대상기간에 배분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위험회피수단의 잔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주6), 전체 위험회피수단을 당해 재조정기간에 배분하여야 한다.
  • (주5)문단 77AG94참조
  • (주6)문단 75참조
문단 AG121
  • 문단 AG114(7)에 따라 중도상환가능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할 때, 이자율 변동은 두 가지 면에서 중도상환가능항목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자율 변동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공정가치와 중도상환가능항목에 포함된 중도상환옵션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문단 81에 의하면,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면,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도상환가능항목의 경우, 문단 81A에 의하면, 계약상 재조정시점이 아닌 예상 재조정시점을 기준으로 회피대상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이자율의 변동이 예상 재조정시점에 미치는 효과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결정할 때 반영된다. 따라서 예상 재조정시점이 수정(예: 예상 중도상환금액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함)되거나 실제 재조정시점이 예상 재조정시점과 다른 경우 문단 AG12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다. 반면에, 예상 재조정시점의 변동이 (1) 명백히 위험회피대상 이자율변동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2) 위험회피대상 이자율의 변동과 관련이 없으며 (3) 위험회피대상 이자율로 인한 변동에서 신뢰성 있게 분리될 수 있다면(예: 이자율 변동이 아닌 인구통계학적 요인이나 세법의 변동에서 명확하게 발생한 중도상환율의 변동), 당해 예상 재조정시점의 변동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결정할 때 제외한다. 예상 재조정시점의 변동 원인을 명백히 알 수 없거나, 위험회피대상 이자율로 인한 변동과 기타 요인에 의한 변동을 신뢰성 있게 분리할 수 없다면, 이러한 변동은 위험회피대상 이자율의 변동에 의한 것으로 가정한다.
문단 AG122
  • 이 기준서는 문단 AG114(7)에서 설명한 금액(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결정하는 기법을 특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정을 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기법이나 기타의 추정기법을 사용한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구성하는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개별적으로 측정하여 얻을 수 있는 값과 거의 근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동일하다는 가정은 적절하지 않다.
문단 AG123
  • 문단 89A에 의하면, 특정 재조정기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산이라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은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자산에 표시하여야 한다. 반면에, 특정 재조정기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부채라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은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부채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별도 항목은 문단 AG114(7)에서 설명한 재무상태표 항목이며, 이를 특정 개별자산이나 개별부채에 반드시 배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AG124
  • 문단 AG114(9)에 의하면, 비효과적인 부분 (주7)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차이이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식별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주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고려되는 중요성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1) 실제 재조정시점이 예상 재조정시점과 다르거나 예상 재조정시점이 수정된 경우
  • (2)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항목이 손상되거나 제거된 경우
  • (3) 위험회피수단의 지급일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급일이 다른 경우
  • (4) 그 밖의 요인(예: 위험회피대상항목 중 일부가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기준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발생시키며, 이로 인한 비효과적인 부분이 크지 않아서 당해 포트폴리오 전체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문단 AG125
  • 일반적으로 다음 각 경우에 위험회피효과는 개선될 것이다.
  • (1) 중도상환 형태의 차이를 고려하여 중도상환특성이 서로 다른 항목별로 현금흐름을 구분하는 경우
  • (2)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항목의 수가 많은 경우. 적은 항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하나의 항목이 예상과는 달리 이르거나 늦게 상환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큰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다. 반면에, 많은 항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경우 중도상환의 형태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 (3) 재조정기간의 간격을 좁히는 경우(예: 3개월보다는 1개월의 재조정기간). 재조정기간의 간격을 좁힐수록 재조정기간 내에서 다음 (가) 와 (나) 의 불일치로 인한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 (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재조정시점과 지급일
    • (나) 위험회피수단의 재조정시점과 지급일
  • (4)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동(예: 중도상환예상금액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험회피수단의 금액을 조정하는 빈도를 증가시키는 경우
문단 AG126
  • 주기적으로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한다. 위험회피효과 평가일과 다음 평가일 사이에 추정된 재조정시점이 변경된다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금액을 계산한다.
  • (1)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문단 AG114(8)참조)과 위험회피대상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전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의 차이(위험회피대상 이자율의 변동이 내재된 중도상환옵션의 공정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
  • (2) 다음의 절차를 거쳐 산출된 근사치
    • (가)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한 최종일에 추정된 재조정시점에 기초하여, 위험회피대상이 되는 각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자산이나 부채의 백분율을 산정한다.
    • (나) 수정된 추정치에 기초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위에서 산정한 백분율을 해당 재조정기간의 수정된 추정금액에 적용한다.
    • (다) 수정된 위험회피대상 추정금액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을 산정하고, 이를 문단 AG114(7)에 따라 표시한다.
    • (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문단 AG114(8)참조)과 (다) 에서 산정한 금액의 차이를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식한다.
문단 AG127
  •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때, 기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추정 재조정시점의 수정과 새로운 자산이나 부채의 발생을 구분하며, 오직 전자의 경우에만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다. 추정 재조정시점에 대한 모든 수정(기존 항목을 기간별로 재배분하는 것을 포함)은 재조정기간의 추정금액을 수정하고(문단 AG126(2)나) 참조)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때 반영한다. 다만, 문단 AG121에 따라 제외되는 것은 제외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한 후, 마지막으로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한 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를 포함한 모든 자산이나 부채를 각 재조정기간별로 분류한다. 그리고 각 재조정기간별로 새로운 금액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새로운 백분율을 위험회피대상 백분율로 지정한다. 다음 위험회피효과 평가일에 문단 AG126(2)에서 설명한 절차를 반복한다.
문단 AG128
  • 최초에 특정 재조정기간으로 분류된 항목이 (1) 예상보다 이른 중도상환이나 (2) 손상이나 매각에 의한 감액 등으로 제거될 수 있다. 이 경우, 문단 AG114(7)에서 설명한 별도 항목에 포함된 공정가치 변동금액 중 제거되는 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여 당해 항목의 제거에 따른 손익에 포함한다. 이때 제거되는 항목이 포함된 재조정기간을 알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당해 항목을 제거하는 재조정기간을 결정하고 문단 AG114(7)에서 설명한 별도 항목에서 제거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특정 항목의 제거시점에 그 항목이 포함된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면, 당해 항목은 그 기간에서 제거한다. 그 항목이 포함된 기간을 결정할 수 없다면, 예상보다 많은 중도상환금액으로 인해 제거되는 경우 당해 항목은 가장 이른 재조정기간에서 제거하고, 당해 항목의 매각이나 손상으로 인해 제거되는 경우 당해 항목은 제거되는 항목이 포함된 모든 재조정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문단 AG129
  • 또한 재조정기간의 종료시점에 제거되지 아니한 그 재조정기간과 관련된 금액은 당해 기간의 종료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89A참조). 예를 들어, 항목을 세 개의 재조정기간에 분류한다고 가정하자. 이전의 재지정시점에 재무상태표상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보고한 공정가치 변동은 자산 25원이며, 기간 1, 2, 3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각 7원, 8원, 10원이다. 다음 재지정시점에 기간 1에 속한 자산은 실현되거나 다른 기간으로 재분류된다. 따라서 7원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기간 1과 기간 2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각 8원과 10원이 된다. 이러한 잔여기간에 속한 금액은 필요한 경우 문단 AG114(7)에서 설명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문단 AG130
  • 문단 AG128~AG129의 요구사항에 대한 예를 들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백분율을 각 재조정기간에 배분하여 자산을 분류한다고 가정하자. 또 처음 두 재조정기간에 각각 100원을 분류한다고 가정하자. 첫 번째 재조정기간의 종료시점에 자산 110원이 예상된 상환과 예상하지 못한 상환으로 인해 제거되는 경우 문단 AG114(7)에서 설명한 별도항목 중 첫 번째 기간에 속한 금액 전액과 두 번째 기간에 관련되는 금액의 10%를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문단 AG131
  • 특정 재조정기간의 위험회피대상금액이 자산이나 부채의 제거와 관계없이 감소한다면, 문단 AG114(7)에서 설명한 별도 항목 중 감소된 부분에 관련되는 금액은 문단 92에 따라 상각한다.
문단 AG132
  • 이 기준서에 따라 종전에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처리하던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문단 AG114~AG131에서 설명한 접근방법을 적용하려면, 문단 101(4)에 따라 종전에 지정한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취소하고 문단 101(4)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 당해 위험회피를 공정가치위험회피로 재지정하고 문단 AG114~AG131에서 설명한 접근방법을 후속 기간에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경과규정(문단 103~108C)

문단 AG133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8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2008.11.28.)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2008.12.12.)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9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2009.05.22.)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최상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3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2013.10.2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9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2019. 12. 20.)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2020. 12. 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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