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금융상품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FSS/2405-13 :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 쟁점 분야 : 금융상품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 등의 제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영화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분받는 형태의 사업(비상장주식, 수익증권․출자금)과 별도의 SPC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회사도 투자자로 참여하여 영화 등을 직접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투자금을 금융상품(프로젝트 투자금)으로 보유 중이다.
회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하 ‘FVOCI’)으로 분류한 비상장주식 관련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전액 당기손익으로 분류하였으며,
수익증권․출자금은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FVOCI로 분류하였으며, 관련 공정가치 평가손익 중 일부를 당기손익으로, 일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 프로젝트투자금은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며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하 ‘AC’)로 분류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비상장주식을 FVOCI로 적절하게 분류하였으나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기업회계기준서에 명시된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잘못 인식하는 일관성 없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였다.
수익증권․출자금의 경우 만기에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 요청시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가 없어 지분상품이 아닌 채무상품에 해당하나, 금융상품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투자한 지분율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지분상품으로 판단하였으며, 현금흐름이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하 ‘FVPL’)이 아닌 FVOCI로 잘못 분류하였으며,
수익증권․출자금 관련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최초 인식시 분류된 성격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 중 일부를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다.
프로젝트투자금의 경우 현금흐름이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AC로의 분류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FVPL이 아닌 AC로 잘못 분류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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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4.1.2의 두 가지 조건(사업모형,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을 모두 충족시 AC로, 문단4.1.2A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 FVOCI로 분류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FVPL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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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5.7.1에 따르면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손익과 FVOCI로 분류된 금융자산으로 공정가치의 변동 등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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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FVOCI로 분류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사업모형,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익증권․출자금과 프로젝트투자금은 FVPL로, FVPL로 분류된 수익증권․출자금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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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 왜곡표시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 및 수행해야 하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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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인은 해당 금융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금융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가 중요함에도 금융상품의 분류 및 평가손익 관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금융상품의 계약 조건, 성격 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회사의 잘못된 금융상품 및 평가손익의 분류 회계처리를 충분한 검토 절차 없이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 계정 분류 및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분류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모형의 목적과 계약상 현금흐름 및 관련 기업회계기준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인은 회사가 수행한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금융상품의 계약 조건, 성격 등을 검토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