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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3-1f36816e · 2023

[2023·금감원]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계정과목: 수익인식시점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FSS/2405-05 :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 쟁점 분야 : 수익인식시점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반도체 제조 후공정에 적용되는 검사 및 이송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반도체 공정 장비 공급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장비의 ① 제조 및 판매, ② 설치 및 시운전 용역, ③ 무상보증을 하나의 계약으로 제공하고 있고, 한 시점에 이행하는 단일의 수행의무로 판단하여 공정 장비의 선적시점(수출매출)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었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설치 후 검수 의무가 있는 수출매출의 경우, 검수 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모든 수출매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선적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 당기순이익과 매출액을 과대(x8년) 또는 과소(x9년)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8에 따르면,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통제이전의 지표를 참고하여야 한다.

설치 후 검수 의무가 있는 수출매출에 대해 하기와 같이 통제이전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 검수 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① 회사의 대금 회수 절차는 “계약금-중도금-잔금”순으로 이루어지며,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선수된 계약금(중도금)은 반환의무가 있다. 즉, 최종적으로 검수가 완료되어야, 대금을 수취할 권리(지급청구권)가 가득된다.

  • ② 계약서상 최종 검수가 완료되어야 법적 소유권이 이전됨이 명시되어 있다.

  • ③ 최종 검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모두 고객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대금 회수절차 및 법적 소유권 이전 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최종 검수가 완료되어야 고객이 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시사점

매출 유형별로 통제의 이전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는 수익인식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매출 유형별 통제 이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같은 계정 · 수익인식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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